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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나51359

임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서울 D 일대(E)에 위치한 지하도상가의 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점용 및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2014.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3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제출하여 2014. 3.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절차에서 조사위원 태경회계법인은 2014. 3. 31. 기준으로 원고의 자산은 약 36억 원, 부채는 약 634억 원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회생법원은 2015. 2. 2.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회생계획안의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86조 제1항 제1호, 제231조에 따라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3. 11. F과 사이에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상가 중 106호를 임대차보증금 515,480,000원, 월 임대료 64,000원/㎡(2011년 전용면적 기준,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준공,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1. 9. 20. F으로부터 위 106호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1. 10. 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준공 전 사용인가가 내려지자, 그 무렵 위 106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1. 3. 1. G과 사이에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상가 중 113호를 임대차보증금 518,930,000원, 월 임대료 64,000원/㎡(2011년 전용면적 기준,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준공,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11. 7. 28. G으로부터 위 113호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1. 10. 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준공 전 사용인가가 내려지자, 그 무렵 위 113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