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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7 2020가단54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3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