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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1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2. 7.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금노사거리 교차로를 영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영천역 방면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직진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정지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한 후,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다른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등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영천IC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직진으로 운행중인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조수석 옆면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F(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씨디)의 동영상

1.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