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8. 03:3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3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해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계속하여 ‘봐달라’고 요구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