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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05 2017가단8999

공유물분할

주문

1. 보령시 D 임야 29,15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 내지 4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과 F은 1982. 3. 5.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보령시 D 임야 29,157㎡와 보령시 E 임야 7,041㎡에 관하여 각 1/3지분씩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F의 위 각 임야에 관한 각 1/3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G로부터 각 지분을 매수하고 2008. 7. 9.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위 각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분할방법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임야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② 보령시 D 임야 29,157㎡ 중 피고들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5. 21. 말소되었다.

3. 결론 위 각 임야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