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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노4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음주량, 피고인의 평소 주량,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각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더하여 서울보호관찰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상황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AUDIT 점수 22점으로 알코올사용 장애 추정군에 속하고 술을 줄이는 단계가 아닌 술을 끊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의 개입(상담)이 필요한 수준으로 진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량의 알코올 섭취로 일시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고,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률상의 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니,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5행 및 제10행 각 “피고인은” 다음에"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