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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노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으면서 절도 등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컴퓨터게임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감기간 동안 직업교육을 받아 출소 후 성실하게 노동을 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17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상당한 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체포될 때 피해 품인 반지 4개와 목걸이 1개가 압수되었을 뿐이다),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된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