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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1 2019가단684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2965 사건의 2011. 5. 20.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2.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296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1. 5. 20. “원고 등은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11. 6.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주거지 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2019. 4. 18. 위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집행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9년 4월말경 피고와 사이에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1,000만 원으로 정하고, 2019년 5월과 7월까지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민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데(민법 제731조), 이러한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에 관한 그때까지의 다툼을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2019년 7월까지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