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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6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3.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서울 광진구 F,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피고인 A은 위 업소 업주로서 건물을 임차하여 총 9개의 호실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구비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 고용, 수입 관리, 손님 유치 등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I’ 등 성매매 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하고 야간에 손님이 방문하면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E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야간 보조자로서 각각 업소 청소, 비품 구비 및 손님이 방문하면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역할을 맡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현금 11만 원~18만원을 받고, 위 업소 객실에서 마사지 종업원에게 전립선 마사지를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J, K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3.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전항 기재 업소에서 마사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L 등 마사지사 4명을 모집, 관리하며, 마사지사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전 성기를 발기시키고 성욕을 높이기 위하여 손으로 성기 주변을 자극하는 마사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A, B, E, D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