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23:37경 광주 서구 쌍촌동 1364-1에 있는 신안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천힐탑 아파트, 상일중학교, 광명하이츠 아파트 등을 거쳐 위 신안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23:40경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마트로마트 앞 골목길을 5.18 공원 방향에서 서광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이 편도 1차선의 좁은 골목길이고, 도로 양측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안전하게 우회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포르테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카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