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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30 2012가단10323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2. 7. 1.부터 원고가 별지...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8. 7. 1. 소외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 차임 2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고, 그에 따라 위 D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나. 그러다가 2010. 9. 18. 원고와 위 D 사이에 임대기간을 2010. 9. 20.부터 2012. 9. 1.까지로 하고,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 임료 27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던 중 위 D가 소외 E에게 영업양도를 한다고 하여, 2011. 11. 1.경 원고와 위 E 사이에, 위 E이 위 D가 미납한 임대료와 제세공과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나항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러나 위 E 역시 위 D가 미납한 임대료 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B에게 영업양도를 한다고 하여, 2012. 6. 19.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이 위 D 및 위 E의 미납 임대료 합계 36,325,000원, 미납 상수도요금 1,507,340원 및 미납 전기요금 4,640,980원 지급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승계 약정’이라고만 한다)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여, 2012. 7. 1.부터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채무승계 약정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