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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7 2017나20081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면서 그 근거로 ① 피고의 서명이 없다는 점과 ②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채권을 신청원인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①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에서의 피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E이 2011. 8. 30. 만났고, 당시 피고가 E에게 피고가 발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 당시 작성된 권리포기각서, 피고의 대표이사직 사임등기를 위한 사임서에도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의 서명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의 서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채권 외에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채권이 아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신청 당시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채권을 신청원인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서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추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