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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15 2020누109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14행의 “2017. 9. 27.”을 “2017. 9. 14.”로 고친다.

제8쪽 밑에서부터 제7행의 “2018. 9. 4.”를 “2018. 9. 3.”로 고친다.

제9쪽 제5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제6행의 “계속 중이다.”까지를 “이에 대하여 D재활원이 항소하였으나 2020. 6. 18.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50214호).”로 고친다.

제9쪽 [인정근거] 란에 “갑 제52호증”을 추가한다.

제11쪽 제18행 “비추어 보면,” 다음에,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위원을 징계절차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최종적인 의결절차 뿐만 아니라 징계심의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성함이 상당하다. 즉,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가 징계위원회에서 회의에 참여하여 절차를 진행하거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심의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다른 징계위원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를 추가한다.

3. 판단의 보충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