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35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 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소재 석굴 남 사찰에서 B로부터 ㈜ 에스에이치개발 명의로 등록된 C 쏘렌 토 승용차를 3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수사보고 (C 쏘렌 토 차량의 양도 자인 일명 D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