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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21 2018가단3971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금 제2440로 공탁한 13,151,98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