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3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및 E에 신축한 F 주상복합빌라의 분양회사인 ㈜G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3.경 위 토지의 소유자 12명과 동호인 약정을 체결하고 위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위 계획이 무산되었다가 2005.경 다시 위 토지의 소유자 중 6명과 ‘위 빌라가 신축될 때까지 6명의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고, 빌라가 신축되면 각 지정된 호실을 분양하고, 나머지 토지대금 상당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동호인 약정을 체결하고, 나머지 6명으로부터는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당시 매수대금은 위 6필지의 토지를 하나은행 및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60억원 상당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만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 공사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08. 3. 19.경 H에게 위 빌라 401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7억원을 차용하고, 2009. 6. 8.경 위 H에게 위 빌라 402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3억 5,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위 빌라의 건물 등기부등본이 발행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수인에게 위 빌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고, 공사업체들에게도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외상 공사를 진행하여 2010. 1.경부터 위 공사업체들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6명의 토지 소유자들과 체결한 동호인 약정에 따라 2007. 9.경까지 빌라 공사를 완공하기는커녕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대출받은 이전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