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누523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2015. 10. 23. 음주단속 지점을 앞에 두고 이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 후진하려고 하였는데, 단속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차량 유리창을 깨는 등 강제력을 동원하여 원고로 하여금 강제로 음주측정을 당하게 하였다.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획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증거가 될 수 없어 원고는 무죄이고, 그러한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의 운전면허취소 처분도 위법하다.
'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서면들 외에 단속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