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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7가합124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1. 9.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E 외 2필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기간 2015. 2. 9. ~ 2016. 2. 8.,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6백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C은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F 외 1인’으로 기재하였다.

나. 이후 C은 지인인 G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인근의 H 공사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한 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G은 피고의 남편인 I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할 경우 H 공사기간 및 공사인원 등을 감안할 때 매월 예상이익금이 1억 5,500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며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I 및 그의 친구인 J은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인 D과 사이에 C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을 ‘F 외 1인’에서 ‘피고 외 1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측은 G의 요청에 따라 2015. 2. 26. J의 처인 L의 이름으로 G에게 2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5. 3. 4.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G, C을 만나 C의 딸인 N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무법인 M 등부 2015년 제516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 내지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약 정 서 갑: 피고 을: N 본 약정서에 있어서 피고를 “갑”이라 칭하고, N을 “을”이라 칭하며, 본 약정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대상표시 (공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