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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342002

보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12.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담보명 가입금액(원) 보장내용 암진단담보 2,000만 원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각가 최초 1회한) 암진단(소액암제외)담보 2,000만 원 보장개시일 이후 암(소액암제외)(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각가 최초 1회한) 암수술담보 200만 원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항암방사선약물치료담보 100만 원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각각 최초 1회한) 원고는 2015. 12. 29.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5. 12. 29.부터 2087. 12. 29.까지, 피보험자 및 사망을 제외한 기타수익자를 원고로 한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