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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585803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는 서울 중구 I 외 46 필지에서 J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H는 2004. 1.경 위 사업을 위하여 K,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와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F에 분양대금 납부관리 업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을 위탁하였다.

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H와 이 사건 쇼핑몰의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

(원고 B는 L으로부터 분양계약 당사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원고 계약일 점포 분양대금(원) 부가가치세(원) 납부일 납부액(원) A 2002. 8. 18. M호 687,500,000 25,000,000 2002. 8. 17. ~

8. 19. 156,250,000 2004. 4. 21. 156,250,000 2005. 11. 8. 230,000,000 2005. 12. 30. 20,000,000 합계 562,500,000 B 2005. 12. 21. N호 165,000,000 6,000,000 2005. 12. 21. 26,017,500 2005. 12. 28. 90,000 2006. 1. 19. 49,500,000 2006. 1. 23. 21,335,000 합계 96,942,500 D 2005. 10. 28. O호 231,733,333 8,426,667 2005. 10. 28. 30,000,000 2005. 11. 1. 53,520,000 2005. 12. 21. 65,920,000 합계 149,440,000 C 2006. 2. 25. P호 Q호 R호 400,583,333 14,566,667 2006. 1. 13. 5,000,000 2006. 1. 17. 76,725,000 2006. 2. 14. 1,000,000 2006. 3. 22. 86,842,500 합계 169,567,500 E 2002. 7. 30. S호 T호 U호 313,500,000 11,400,000 2002. 7. 30. 74,385,000 2002. 10. 30. 74,385,000 2004. 5. 27. 58,710,000 2004. 9. 22. 58,290,000 합계 265,770,000

라. 이 사건 쇼핑몰이 준공된 후 2006. 1. 16.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K로부터 H에 대한 대출약정 중 일부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와 K 및 주식회사 W 등 금융기관과 H, 피고 F은 2006. 2. 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