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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20:19경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농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가로막은 것 때문에 피해자 B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손등으로 목을 1회 때리고 슬리퍼를 벗어 이마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손목으로 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