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장사용금지 등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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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정관장(政官庄)’이라는 브랜드로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제조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 각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이하 각 상표를 ‘원고 제 상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원고 상표들’이라 한다
). 원고는 원고 상표들을 아래 목록 기재 각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순번 표장의 구성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지정상품 비고 1 1995. 10. 18./ 1997. 4. 24./ 제0360644호 제29류: 가공된 홍삼, 가공된 인삼, 가공된 표고버섯(홍삼함유제품), 가공된 동아(홍삼함유제품) 제31류: 신선한 인삼 갑 5 2 1996. 3. 11./ 1997. 9. 19./ 제0375008호 제30류: 인삼차, 녹차, 홍차 제32류: 음료용 인삼분말, 인삼주스(음료), 음료용 인삼엑기스 갑 3-2 3 2001. 6. 16./ 2003. 1. 14./ 제0539270호 제3류: 마사지용 겔, 바디클렌저, 바디로션 등 제29류: 홍삼성분이 함유된 깍두기, 게분말(키토산)이 함유된 인삼, 홍삼을 혼합한 건조야채 등 제30류: 생식용 쌀가루, 사탕과자, 비의료용 추잉검, 약과자, 식용캔디, 꿀, 봉밀, 식초, 고추장, 홍삼차 제32류: 음료용 야채주스, 홍삼주스, 홍삼엑기스, 탄산수, 맥주 제33류: 소주, 약주, 인삼주 등 갑 6 2) 피고는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는 2010년경 이후로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장(이하 ‘피고 표장들’이라 한다)을 별지 2 목록 기재 상품들에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