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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3 2017가단92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파주시 C 지상 벽돌구조 함석지붕 지상1층 단독주택 1층 78.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자신의 소유인데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자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3. 10. 재판상 이혼을 한 사실, 이혼 재판 당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파주시 C 토지가 있었고, 그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1/2지분씩 분할하도록 판결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이혼 재판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D 명의로 2015. 1. 30.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D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26.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17. 8.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임에도 이혼 재판 당시에는 원고나 피고가 소유자가 아니어서 재산분할을 하지 못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피고도 1/2지분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