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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131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연인인 피해자 D(30세)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간지럼을 태우고 뺨을 때리는 등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재차 방안에 있던 소주병을 모텔 바닥에 내려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와 같은 깨진 소주병으로 들고 “찔러 죽인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수협박죄: 04.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징역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클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척 피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관련 범죄로 각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