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2482 | 상증 | 2019-09-09
조심 2019부2482 (2019.09.09)
상속
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20◎◎.◎.◎.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권리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5.26.(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중 1명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7.11.30. 상속재산인 OOO OOO(이하 “OOO”라 한다) 103동 808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개시일 현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인 OOO원으로 평가 등을 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2017.5.26.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2.3. 유사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그 평가차액 OOO원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7.5.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재건축조합은 청구인에게 2개 감정평가법인이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6.1.2.)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아파트 감정가액”이라 한다)에 비례율 OOO%를 곱한 OOO원(이하 “쟁점권리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아파트 권리가액으로 통보해 주었고, 쟁점권리가액은 쟁점아파트를 직접적․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장교환가치의 가액이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권리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거래가액이고, 쟁점아파트 감정가액은 그 가격산정기준일(기준시점)이 2006.1.2.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소정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권리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1명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7.11.30.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평가 등을 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8.12.3.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그 평가차액 OOO원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3) 쟁점매매사례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매사례가액 내역
(4) OOO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아파트로 그 사업시행인가일은 2006.1.2.,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2017년 11월이고, 상속개시일이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이므로 쟁점아파트는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자체에 해당한다.
(5) 쟁점권리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위 사업시행인가일(2006.1.2.)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평가한 아래 <표2>의 쟁점아파트 감정가액에 비례율(주택재건축정비사업 완료 후의 자산평가액에서 총예정사업비용을 공제하여 이를 종전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쟁점아파트는 OOO%임)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표2> 쟁점아파트 감정가액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보이는 점, OOO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6.1.2.)을 기준으로 한 쟁점아파트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한 쟁점권리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두18615 판결 등 참조), 쟁점아파트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기준시점)이 2006.1.2.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권리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