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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285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쌍방 각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다른 재감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석방 후 곧바로 돈을 갚아주고 삼촌인 대법원장을 통해 석방도 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기망 내용, 범행 시기와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7. 6. 16. 확정)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