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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8. 19:50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농공단지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 소양건재철물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