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8. 19:50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농공단지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 소양건재철물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