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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20 2019가단1505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2. 28. 당진시 G 답 363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2012. 9. 10. G 답 640㎡, H 답 640㎡, I 답 640㎡, J 답 640㎡, K 답 640㎡, F 답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로 각 분할되었다.

나. 한편, J토지에 관하여 2013. 5. 27.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L 앞으로, 같은 날 순차로 피고 B 앞으로, I토지에 관하여 2013. 5. 27.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L 앞으로, 같은 날 순차로 피고 C 앞으로, G토지에 관하여 2015. 3.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5. 6. 25. 피고 D 앞으로, H토지에 관하여 2015. 3.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5. 6. 25. 피고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각 토지는 2016. 무렵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다. 그리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ㆍ교부받자, 피고 B는 2014. 10. 6. 무렵 J토지, 피고 C은 2014. 10. 6. 무렵 I토지, 피고 D는 2016. 11. 2. 무렵 G토지, 피고 E은 2016. 10. 18. H토지 위에 각 건물을 건축하였다. 라.

그런데 별지 지적도 등본과 같이, 피고들 소유 각 토지는 나란히 붙어있으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무렵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ㆍ교부하되 그 교부시로부터 2년 이내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위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