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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경 부천시 소사구 C빌딩 301호에 있는 ‘D’ 건강식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서산에 골프장을 건설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곧 팔릴 예정이다, 사업에 이용할 돈이 급히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차용한 돈은 위 서산 땅이 팔리는 대로 갚겠다, 만약 그 땅이 팔리지 않더라도 늦어도 2년 내에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산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주거지 임대보증금 300만 원 외에는 재산이 없었으며, 학생인 자녀 2명까지 부양하여야 하는 등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힘들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원 중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