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 등
1. 피고는 원고가 C 전 56㎡ 및 D 답 694㎡ 중 별지 도면 1 표시 7, 8, 9, 10 소장에는 '1'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 경매사건에서 낙찰받아 2012.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C, D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토지는 모두 원래 피고의 오빠인 F의 소유였고, F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7, 8, 9, 10, 11, 12, 1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을 통로로 개설하여 이를 통해 공로에 출입하면서 원고 토지에서 축사(소 50두 사육) 및 과수원을 운영하였다.
다. F은 10여 년 전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철재문을 설치하였다.
그 후 원고가 이를 철거하였으나, 2013. 4.경 피고가 같은 장소에 다시 철재문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위 철재문을 닫아두는 방식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원고 토지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라.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 가능한 통로는 별지 도면2와 같이 4종류 통로가 있다.
1번 통로가 이 사건 통행로이고, 2번 통로는 제방 위의 통로로서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며, 잡풀이 우거져 통행이 용이하지 않다.
3번 통로는 산기슭을 통해 돌아가는 통로로서 1톤 트럭의 출입은 가능하나, 그 길이가 1번 통로에 비해 길고, 통로 중 일부 구간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어 농작물이 심어져 있다.
4번 통로는 제방 밑의 통로로 10~ 20m 정도는 밭으로 남아 있어 통로가 개설되어 있지는 않다.
마. 원고의 남편인 G은 피고를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정1231 일반교통방해), '이 사건 통행로는 원고와 피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