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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4 2015고단47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한카드 S-OIL(카드번호 C) 1매(증 제8호)를 피해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2011. 2. 10.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3. 31.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7. 29.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2013.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20. 03: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G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 소유의 합계 10,087,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6. 10:51경 진주시 비봉로 90번길 12-1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H 소유인 I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8. 04:29경 진주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목욕탕에서, 목욕비 대금 등 8,2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 3항에서 절취한 M 명의의 NH 농협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불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8,2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 12:3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금액 합계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