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0.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6. 19:52 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오륜 사거리 방향에서 올림픽공원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할 때에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