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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0 2015나1267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의 주식회사 신동방의 근저당설정 및 연대보증 1) 대농특수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농특수산업’이라 한다

)는 한국장기신용은행 주식회사(1998. 12. 3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2001. 11. 1.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신설합병 절차를 거쳐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피고’라 한다

)로부터 1997. 2. 3. 50억 원, 1997. 2. 21. 29억 원 합계 79억 원을 차용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 2) 주식회사 코코스(이하 ‘코코스’라 한다)는 1998. 1. 13. 대농특수산업 및 피고와 사이에, 코코스가 대농특수산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차주로서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코코스 소유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665-1 공장용지 42,653㎡ 및 그 지상 공장건물, 기계(이하 ‘진천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무자 코코스, 채권최고액 150억 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분할 전의 주식회사 신동방(이하 ‘신동방’이라 한다

)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106억 6,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 나. 신동방의 기업구조조정 1) 신동방은 1999년 기업구조조정의 대상기업이 되었는데, 신동방에 대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1999. 4. 3. 제6호 의안으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처리에 관하여 「1.기업개선작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해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을 채권에 포함하기로 한다. 2.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의 인정범위 및 의결권 부여 등 세부기준은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