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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1 2012고합1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5. 20:15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 E파출소 앞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파출소 주차장에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경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제1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