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5 2017고합2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8. 23.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 의료법인 F’( 이하 ’ 이 사건 의료법인‘ 이라 한다) 의 이사장이었던 자로서 현재 G 의료재단 H 요양병원의 이사장인 자, 피고인 B는 2010. 8. 23. 경부터 2013. 7. 23. 경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자로서 현재 I 의료재단 J 요양병원 이사장인 자, 피고인 C는 2011. 6. 30. 경부터 2013. 7. 23. 경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되고 2013. 10. 경부터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1.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D은 2014. 11. 18.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감사 및 위 G 의료재단 H 요양병원의 이사로 등재된 자, K는 2009. 2. 25.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자이다.

K는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의사, 의료기관을 운영할 사무장 등을 모집하여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K 소유의 토지를 비롯하여 당시 K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L로부터 횡령한 자금 20억 원을 K 및 K의 장인 M 명의의 계좌로 각 10억 원씩 입금하여 의료법인 설립 관련 잔액 증명서를 제출한 후 바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2008. 11. 18. 경 충청남도로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8. 12. 2. 경 M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 등기를 마쳤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1) 의료법위반 의사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