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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앞으로 내가 확보하는 아파트 알뜰시장 떡볶이, 순대 코너 상권을 제공해 줄 테니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사업상 관계를 유지해 오던

F에게 알뜰시장의 떡볶이, 순대 코너를 분양해 왔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향후 확보하는 알뜰시장의 떡볶이, 순대 코너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넘겨 줄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를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변제하는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 용 당시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비롯한 약 3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08. 10. 2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 같은 달 31. 경 주식회사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11. 3. 경 같은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7,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 인은, H로부터 사기를 당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알뜰시장 운영권을 넘겨주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를 통해 알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