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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3226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D 명의의 약정서를 변조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L은 M과 함께 위 약정서를 이용하여 D 등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여전히 D와의 실질적인 합의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라며 범행을 합리화하려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 L 등이 D를 상대로 한 약정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D가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D와 재개발조합이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에 원만히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어서 경험칙상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