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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478

대여금 및 계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5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19. 10. 25.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5.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2011. 7. 25.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각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고 피고 B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27. 이전에 피고 B이 조직하였다가 파계된 계의 계불입금으로 4,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2. 8. 27.부터 2014. 4. 27.까지 1구좌당 계불입금 500,000원( 계금 수령일에는 0원, 계금 수령일 다음달부터 이자 포함 600,000원)을 총 20회 납입하고, 가입한 번호에 따라 1구좌당 계금으로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는 내용의 21구좌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원고는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27.부터 2013. 5. 22.까지 피고 C의 계좌로, 2013. 6. 27.부터 2014. 4. 29.까지 피고 D의 계좌로 합계 54,98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별지 통장거래내역 참조)

마. 피고 C과 피고 D는 피고 B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추가 대여금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2011. 3. 25.자 20,000,000원, 2011. 7. 25.자 10,000,000원 이외에 2012. 6. 25. 5,000,000원 등 10,000,000원과 2013. 5.경 8,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나) 파계된 계불입금 원고가 2012. 8. 27. 이전 피고 B이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고 2011. 8. 25. 2,000,000원, 2012. 5. 24.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였으나, 파계되었으므로, 계불입금 4,000,000원을 반환받아야 한다. 다) 미지급 계금 원고는 이 사건 번호계에 총 5구좌(5, 9, 11, 12, 13번)를 가입하여 피고 B에게 계불입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