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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1.12.14 2011가합13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2009. 2. 1.과 2009. 6. 30. 및 2010. 2. 1. 피고와 사이에, ① 진주시 소재 도로 및 보도 등에 버려진 쓰레기, 낙엽과 빗물, 토사를 수거운반처리하는 가로청소를 대행하고, ② 진주시 소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받아 처리하며, ③ 진주시 소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 처리하기로 하는 별지1., 별지2., 별지3. 목록 기재 청소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가로수 청소 및 음식물 폐기물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업무를 모두 마쳤다.

다. 그 후 경상남도 내 청소대행업체의 인건비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간 대행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청소대행업체인 원고들에게 지급한 청소대행료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272호, 2008. 2. 25.)”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청소대행료 정산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라.

피고는 이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원고들에게 인건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청소대행료가 정해진 용도로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1. 2. 24.과 2011. 3. 11. 및 2011. 4. 22. 3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행료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줄 것과 사후정산의 객관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대행료 정산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