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6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D’라는 상호로 음식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6. 11. 26.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7. 임금 3,143,590원, 2013. 8. 임금 3,143,590원 합계 6,287,180원 및 퇴직금 23,266,2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5.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