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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21 2020고단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충주시 B와 C에서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9,221㎡를 50cm 이상 절ㆍ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수평투영면적 496.5㎡에 자연석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현황실측평면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