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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201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사촌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 28.부터 2007. 11. 9.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504,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는 2006. 6. 2.부터 2008. 1. 28.부터 16회에 걸쳐 253,7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합계 50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6. 6. 2.부터 2007. 11. 9.까지 9회에 걸쳐 원금 245,000,000원을, 2006. 5. 27.부터 2008. 1. 28.까지 7회에 걸쳐 이자 8,700,000원 원고는 피고와 월 2~3%의 이자를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형편대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변제하고 남은 대여원금 2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변제 대여금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돈이라고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의 분양대금 납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분양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 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15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의 분양대금을 대납하기 위하여 이체받은 돈으로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의 위임 취지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