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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791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80,28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8.부터 2005. 12. 9.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