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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누3113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4째 줄의 “각 증거” 다음에 “, 을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6쪽 10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원고의 경추 제6-7번의 상병상태는 ‘추간판 돌출증’에 불과하여 원고가 신청한 진단명(추간판 탈출증)의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증’을 수핵이 밀려나온 형태나 그 정도에 따라 ‘팽윤(bulging)', '돌출(protrusion), '탈출(extrusion)', '격리(sequestration)'로 분류하는데, ‘팽윤(bulging)'을 ’불완전 탈출‘이라 하고, '돌출(protrusion), '탈출(extrusion)', '격리(sequestration)'를 ’완전한 탈출‘이라고 한다는 것이므로, 수핵이 ’돌출된 상태‘ 또한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추 제6번-7번 추간판 탈출의 정도가 ’돌출‘ 상태라는 것이므로, 원고의 경추 제6-7번의 상병상태도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