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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20구합20157

현금청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E 일원 28,597.9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은 2006. 11. 8. 부산광역시 고시 F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상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07. 8. 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G로 피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였다. 라.

원고

A은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H 대 219㎡, I 도로 42㎡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B, C은 피고의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J 대 155㎡ 및 그 지상 건물의 공유자이다

(원고 B 138/155 지분, 원고 C 17/155 지분). 마.

피고가 정한 조합원 분양신청기간(2017. 5. 15.부터 2017. 7. 5.까지) 중에 원고 A은 2017. 6. 27., 원고 B, C는 2017. 6. 20. 피고에게 주택 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6. 28.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고 고지하거나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피고에게 청산금 산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원고 A에게 피고 정관 제4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