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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2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1523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0. 4. 26.부터 2014. 9. 1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88,870 원 및 퇴직금 5,712,96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16.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