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1 2020고단1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2. 13:50경 통영시 B 호텔’ 앞 도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