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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15 2013고정3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9.경부터 2012. 5.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인 경기 양평군 C 답 478㎡ 중 50㎡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경석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고,

2.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인 경기 양평군 D 답 157㎡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경업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3.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인 경기 양평군 E 답 28㎡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경석과 조경수를 설치하여 조경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지 구적도

1. 각 현장사진

1. 현황실측도

1. 각 토지대장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2006, 2008년 항공사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조경수를 심은 것은 농지의 전용이 아니고, 위 E 답 28㎡는 피고인이 사용하기 전부터 이동식 조립주택이 있었던 토지이므로 피고인이 사용할 무렵에는 농지가 아니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조경수를 심은 행위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보건대,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