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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25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17:19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D( 남, 31세 )에게 피고인의 개를 미용시키려 하였으나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D에게 “ 지미 시 벌 놈 아 무슨 20만 원이냐

좆같은 새끼야” 라며 머리를 이용하여 D의 머리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D을 주먹과 오른발로 때릴 듯 하는 행동을 하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D의 얼굴 부분을 지지려는 듯 하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