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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3 2013고단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20:40경 과천시 과천동 27-3 소재 ‘청학동’ 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음식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음식점 주차장에서 나와 선바위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피고 4차로를 통해 우회전을 하거나, 부득이 우회전과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변경 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서 우회전을 함과 동시에 만연히 4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휠얼라이먼트조정 등 수리비가 2,938,17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